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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한국색채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39조에 규정한 본 학회의 학회지 및 논문지등 정기간행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및 각 분야별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 3조 (임기)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소집 및 의결)

① 각각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편집위원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사항은 전항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 5조 (직무)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지의 정기간행물 발간방침의 수립, 논문 심사위원 선정, 논문의 게재 여부 확정 등 논문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 및 기타 편집 및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논문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계간으로 연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해당 전월 말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투고규정,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6조 (분야)

위원회의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논문게재 순서는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논문심사)

논문의 심사절차는 별도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8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별첨 제1호로 정하여 이에 따른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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