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39조에 규정한 본 학회의 학회지 및 논문지등 정기간행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및 각 분야별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각각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편집위원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사항은 전항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지의 정기간행물 발간방침의 수립, 논문 심사위원 선정, 논문의 게재 여부 확정 등 논문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 및 기타 편집 및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논문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계간으로 연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해당 전월 말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투고규정,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논문게재 순서는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논문의 심사절차는 별도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별첨 제1호로 정하여 이에 따른다.
1. 본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