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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색채학회 학회지 “한국색채학회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한국색채학회 논문편집위원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심사위원 결정)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3조(논문심사의뢰)

본회는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2인 중 1인의 게 재불가 판정시, 추가로 1인을 선정한다.

제4조(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 재심인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3.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 심사 결과가 명시된 논문심사 의견서를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 또는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심사위원이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검토)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채택 의견서에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편집위원회는 제6조 3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불가로 판정하거나,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요청할 경우 검토한다.

제8조(게재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 및 논문의 수정결과를 토대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논문을 6개월 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제9조(게재여부 통보)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발행규정)

논문집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11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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