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1988년 04월 22일 제 정
1992년 05월 25일 제 01차 개정
1994년 07월 09일 제 02차 개정
1998년 12월 12일 제 03차 개정
2000년 02월 16일 제 04차 개정
2009년 02월 14일 제 05차 개정
2010년 05월 06일 제 06차 개정
2015년 05월 27일 제 07차 개정
2016년 04월 22일 제 08차 개정
2020년 05월 13일 제 09차 개정
2023년 03월 24일 제 10차 개정
2023년 11월 25일 제 11차 개정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색채학회(영문명 :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약칭 KSCS))라 칭한다.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국제색채학회(Association International de la Couleur(약칭 AIC))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National Committee)이다.
본회는 색채 관련 분야 학문연구와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색채 도서 출간
2.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전시회 등 학술 행사 개최
3. 색채 관련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4. 국내외 관계 학회와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5. 색채연구 및 교육을 선진적으로 실천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 개발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과 행정, 재정 등 제반 사업과 연구 활동
7.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8. 기타 이사회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하며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본회는 학회 산하에 분과를 두어 색채 연구 효율을 도모하고 모든 학회 활동은 분과 중심으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색채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2. 공인된 기관에서 색채 관련 분야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자
3. 색채 관련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비관련학과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자
3. 그 외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동등 이상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체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찬조하는 관련 단체로 실행이사회 의결을 거친 단체로 한다.
명예회원은 색채 분야 발전에 공로가 크고 실행이사회 의결을 거친 개인으로 한다.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협조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한다.
본회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정회원 회비
3. 준회원 회비
4. 단체회원 회비
본회 회원으로서 정관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회원, 회원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본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감사 : 2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7명 내외
5. 상임이사 : 7명 내외
6. 이사 : 100명 내외
7. 명예회장 : 약간 명
8. 명예이사 : 약간 명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회장은 회장선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4. 이사의 직무는 회장이 배정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관장한다.
1. 회장은 다음 직무를 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임기중 명예회장단에 회장선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차기 회장 추천 및 선출 절차를 추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3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3항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본회는 색채관련 기관을 대표하거나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사와 전임회장 중에서10명 내외 명예회장·고문을 실행이사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1. 명예회장.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요청에 응한다.
2. 명예회장단은 회장요청에 따라 회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명예회장·고문 추대 및 해촉은 실행이사회 결의로 한다.
임원은 제15조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 자격도 상실한다.
1. 회장이 그 직위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실행이사회 최연장자 사회로 부회장 중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3.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 혹은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장은 주무 관청에 취임 보고를 하여야 한다.
회의는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로 나눈다.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회장은 다음 각항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21조 4호 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호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정,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폐 및 변경에 관한 인준
2. 임원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은 보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은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21조 4호 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호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행사 및 제명징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실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학회 일반 회무 기획 집행
② 명예회장·고문 추대
③ 각종 위원회 승인
④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 가입승인
⑤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이나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실행이사회 처리 결과는 이사회 추인을 받는다.
이사회와 실행 이사회는 각각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학회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10명 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회지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출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은 학회예산 편성에서 우선 반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 본 학회에 회원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주관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학회 경비는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회비 부가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학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예산 및 사업 회계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매 회계 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회장은 매 회계 연도 말에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당해 연도 사업실직서 및 수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본회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과 간사 등 사무직에게는 적합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영남지역(부산, 대구, 울산 지역)내에 영남지회를 설치한다.
3. 지회구성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으로 한다.
지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 회 장 1명
2. 부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지회이사 약간 명
5. 감사 2명
지회 임원은 지회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지회장은 회장 승인을 받는다.
지회는 본 회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지회규정은 지회가 작성하되 본 회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회운영은 지회에 소속하는 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 지회는 소정의 분담금을 본회에 납부한다.
ᐧ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ᐧ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 본 학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ᐧ (정관의 변경) 본 학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ᐧ (서면결의와 위임장) 회원은 서면으로 의사 결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의결 정수에 포함할 수 있다. 회원이 제출한 위임장은 의사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